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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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는?

「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」 제15조에 근거, 삼차원프린팅산업의 발전 기반과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법정 신고제도

신고는 누가 하나요?(신고대상)

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경영하려는 자

※ 면제 : 자본금 1억원 이하 또는 사업주 포함 총 근로자 수가 5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

신고요건

사업자 포함 근로자 수가 1인 이상, 삼차원프린팅장비를 1대 이상 보유/임대/공동사용

※ 미신고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

신고항목

사업자 상호, 대표자의 성명 및 연락처, 사무실 주소 및 연락처, 근로자 수, 삼차원프린팅장비 현황, 기업 규모별 유형 등

신고절차 및 처리기간

※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회원만 신고 가능(사업자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수)

※ 온라인으로 신고가 불가능할 때는 3D융합산업협회(02-6388-6096 / jclee@gokea.org)로 문의

※ 신고서 제출 후 7일 이내 신고증 발급

문의처
  • 담당자 : 이준철 대리(jclee@gokea.org)
  • 연락처 : 02-6388-6096
방문 및 우편 주소
  •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4길 11
  • 전자회관 5층 3D융합산업협회 사무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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